26일부터 인근 지역 4502필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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