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의 서울대 로스쿨 제자였던 정치인이 29일 공개 서한을 통해 비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편지에서 그는 "로스쿨 시절 (조국)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탄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 두 가지 방식을 거론하며, 탄핵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 상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헌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을 할 경우 부칙 조항을 넣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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