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4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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