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맞은 20대 기간제 체육교사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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