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사태에 개정안 마련
면적 100㎢ 넘는 읍면동은 1개 추가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전망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 정당 현수막 수가 제한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체의 5%인 192곳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soho0902@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