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14km 가량 도망친 20대 음주운전범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파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여 결국 실탄을 쏴 제압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19일 오후 11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14km가량을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순찰차 및 주차 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은 A씨에게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국 A씨의 차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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