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 신설, 항공수당 월 최대 16만원 인상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는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하면서 처우를 개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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