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6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1.5cm의 열상을 입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했다”며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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