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4일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A 경정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 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 모(65) 씨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했고, 20여명을 불구속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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