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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