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0여명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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