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골약서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도로 위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일 오전 6시 2분쯤 광양시 골약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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