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절차 신설 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의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25일 시행 예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국민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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