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옛 제자와 식사를 하다 가슴 등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스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제자였던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 지난 5월 오후 9시 50분경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를 향해 “20대의 온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또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엉덩이와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정 판사는 “제자였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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