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담양군이 2024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행 창구와 CD/ATM기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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