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그는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도 내놓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성적 굴욕감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A조합장를 구속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부는 A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조합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A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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