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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