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이던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B 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업주가 이를 말렸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간판과 철제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걸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자 숨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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