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59)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등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다. 계속적인 도피생활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로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5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총 1663만162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A씨는 또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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