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96년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신항만을 개발했으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에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6개월 뒤 개정 신항만건설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등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 12곳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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