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무죄 확정…회사상대 민사진행
재판부 “영향력 행사가능한 듯 과시는 잘못”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해임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며 응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이 전 기자)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작년 10월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힘을 보탰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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