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 현장서 간담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인 ㈜원광에스앤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와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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