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다른 지원공사와 병행 시 지원)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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