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위법사실 면책 안 돼”…처벌 조항 신설 제안
尹거부권 남용방지법 등 ‘정치혁신 위한 5대 방지법’ 공약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는 4일 정치 혁신 과제로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없다. 개인의 뇌물 수수”라며 현행법에 ‘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사실이 면책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지법은 이 예비후보가 앞서 제안한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말로만 정치 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5대 방지법’으로 실제 정치 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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