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40대 남성 중한 형 위해 항소
“피해자 머리 부딪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않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43)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 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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