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망 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현행 보상한도액이 적어 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사망 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현행 보상한도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2007년 법 제정 이후 보상한도액 개정이 전무해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 한도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배상책임보험 현실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험금 상향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망 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실명 등 부상의 경우에도 치료가 끝나고 부상이 원인이 돼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법 적용대상 장소유형에 추가됐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등 공공성이 높은 그 외의 장소에도 확대 설치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 장소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추가된 장소에는 법령 적용 유예기한을 최대 2년까지 설정해 법령 개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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