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7일 하림지주, 올품 등 9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림그룹은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억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의 장남 김준영씨가 100% 소유했다.
공정위는 ▷팜스코 등 그룹 양돈농장이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에 구매 ▷올품이 서진 등 그룹 사료회사들의 사료첨가제 판매 경로를 독점하고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2013년 올품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올품이 약 70억원을 부당지원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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