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
“호주 근로자 매년 평균 6주간 무급 초과 근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주가 근무 시간 외에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호주AAP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로자에게 '연결을 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상사로부터 오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규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 간 무급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 고용주 단체, 기업인 등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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