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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