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남부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김성 군수 “청년들이 지역사회 뿌리를 내릴 수 지원하겠다”
[헤럴드경제(장흥)=김경민기자]장흥군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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