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혼을 취소하지 않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에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밤 9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60대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보관 중이던 신나 2L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 아내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가 도망가자 목을 조른 뒤 방과 현관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신청 취소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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