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5조7500억원 조기지급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43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이후에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호응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LG전자, 대우건설, 기아, 현대자동차 등 기업 96곳은 중소 하도급업체 1만7901곳에 5조7568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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