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내달 7일에 진행한다.
이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차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 씨의 차량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이며, 치매에 걸렸다는 그의 어머니는 태진아의 유명한 히트곡 '옥경이'의 주인공 이옥경 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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