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8km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 씨가 40대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쓰러진 A 씨는 50대 C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애초 1차 사고 직후 운전자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약 50분 뒤인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SUV운전자 C 씨 신고가 접수됐다.
C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앞서 사고를 당했던 A 씨임을 확인하고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 구조물에 옷가지 등이 걸려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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