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리운전을 이용한 여성 손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A씨는 인기척을 느껴 집안을 살펴보다 방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발견했다.
A씨 비명에 놀라 방에서 달아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를 데려다준 50대 대리기사 B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A씨를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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