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5월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여학생들에게 돌진했다.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야 겨우 멈췄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단순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라 결론지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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