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투업 세칙 개정, 7월부터 적용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역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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