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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