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망설였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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