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화 '파묘'를 상영하는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고 했다. 그가 간 영화관은 좌석이 위아래로 나뉘어진 이른바 융합 상영관이었다. 위쪽은 컨시어지를 통한 전용 입장로가 있는 프라이빗 좌석,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 배치된 식이었다.
A 씨는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앉으면 (영화)보기 딱 좋아 맨날 맨 뒤 좌석으로 예매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영화를 보던 중 어디선가 심상찮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다"며 "듣다보니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했다"고 했다.
또 "원래 '파묘'를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 시간이 어긋나 혼자 봤다"며 "같이 봤으면 민망할 뻔했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 중 몇몇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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