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민원·공공서비스 421종 ‘구비서류 제로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건(42%)의 정비를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 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올 1월까지 인감증명 요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구비서류 제로화’ 계획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올 4월까지 우선 완료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한달 앞당겨 마무리했다.
올 연말까지 추가로 321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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