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인 뒤 취소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등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여자친구 B(40대)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자 "전 남친을 살해하도록 의뢰했다"고 B 씨를 속였다. B 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말리자 "의뢰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B 씨에게서 총 5억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특별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았는데, A 씨에게 속아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A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며 쫓아다니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B 씨 외에 다른 지인 3명을 속여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연 7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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