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인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도록 행정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계 시효가 지나서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제외해 준 혐의다.
A 씨는 2018년에도 해당 지인의 훈련을 또 빼달라고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했으며, B 씨는 이를 들어준 혐의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을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뒤 비위 사실이 적발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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