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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