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30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되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저녁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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