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는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다. 그는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분리대 옆에 붙어 계속 페달을 밟는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미 몇 번 신고가 들어간 눈치였다. 경찰이 출동해 조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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