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B(19) 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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