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선 밖으로 한참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막혔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한 차량이 통로를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주차를 보신 적 있느냐”며 “통로를 막은 게 두 번째”라고 적었다. A씨는 차량 번호판을 보니 ‘호’라고 적혀있어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함께 올려진 사진에는 대형 RV(레저용차량)가 주차선 밖으로 한참을 넘어서 통로의 절반을 막은 채 주차된 차량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 차 앞에 이중주차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거 같다’, ‘장애인이라서 뒤에 휠체어 뺄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