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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