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용권 구매시 환불 규정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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